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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준위 특별법 조속 제정 추진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4-06-21 11:04 게재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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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침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이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민의힘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당·정이 협력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힘을 쏟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 이후 국내 원전에는 1만9천100t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했다. 이에 원전주변지역이 안고 있는 불안과 미래세대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김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홍익표 의원 등 여·야가 각각 2건의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 법안심사 11차례 등 법 통과를 위해 힘썼으나 산중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성원 에너지특위 위원장, 이인선·김석기(경주) 의원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이날 회의에서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또 지난 국회에서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 수준에 이르고도 처리하지 못해 폐기된 상황을 고려해, 21대 심사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게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특위에서 고준위 방폐물 저장·처분은 원전운영국의 책무이며, 특별법 제정은 박근혜·문재인 정부에 걸친 두 차례의 공론화 권고사항인 점과 특별법은 부지선정절차와 전담조직(관리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절차법’이라는 점을 들어, 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방폐물 관리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도 “1980년대부터 1~9차에 걸친 방폐장 부지선정이 실패한 것은 국민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의 고준위 방폐장부지선정 절차법 제정 사례를 설명했다. 

원자력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도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순차적인 포화가 임박했다”면서 “한빛·한울·고리원전 등에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운영해 차질없는 원전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성원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원전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결연한 의지를 갖고 고준위 방폐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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