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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법 구조물 확인하고도 수년째 철거 미뤄…북구청 ‘소극 행정’ 논란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6-06-16 16:09 게재일 2026-06-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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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현장. 바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경계선을 넘어 국유지(구거)에 승인 목적과 다른 불법 옹벽이 설치돼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포항시 북구청이 국유지에 승인 목적과 다른 대규모 구조물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년째 강제 철거(행정대집행) 등 실질적인 조치를 미루고 있어 소극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본지가 입수한 포항시 북구청 공문과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신청서 등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1130번지 국유지(구거)에 대한 점용 허가를 받은 A씨 측은 해당 부지를 주차장 및 진입로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관할청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A씨 측이 허가 목적과 달리 국유지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주민 민원이 잇따랐다.

실제로 해당 부지 일대의 공사계획평면도 등 설계 도면에는 사유지와 국유지 경계선을 따라 높이 3~4.5m, 길이 50여m 규모의 보강토 옹벽 공사가 계획된 것으로 표기돼 있다.

인근 토지 소유자들은 지난 2020년 10월 북구청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A씨 측이 2018년경부터 주말을 이용해 불법 옹벽 및 성토 공사를 지속했다”며 “과거 구청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불법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를 약속했음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당시 회신 공문을 통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옹벽 및 성토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관할 행정기관이 불법 구조물 설치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년이 지나도록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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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현장. 바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경계선을 넘어 국유지(구거)에 승인 목적과 다른 불법 옹벽이 설치돼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이에 대해 북구청은 불법 사실과 철거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즉각적인 강제 철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산업과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총 5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며 “행위자인 A씨의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는 구청 측이 승소했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별도로 구청이 부과한 변상금에 대한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는 사안인 것은 맞다”면서도 “형사 재판과 행정소송 등 관련 재판 결과가 모두 확정된 이후 강제 철거를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불법 구조물 설치 사실이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된 만큼 장기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라며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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