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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영덕군 체육회 보조금… 회계부정 비리 추가 적발

박윤식기자
등록일 2024-06-10 20:05 게재일 2024-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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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전표로 다른 정산서 꾸미고 전자계산서 사용 규정도 위반<br/>출처 불분명한 통장 거래내역·도시락 구입비로 개인 소득공제<br/>지역민 “묵인 의혹 영덕군  철저한 조사·환수조치 등 뒤따라야”

속보 = 영덕군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혈세낭비 의혹<본지 6월 3일 자 5면 보도>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영덕군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영덕군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재정운영,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 부실로 인한 회계부정 비리행위가 추가로 밝혀졌다.


본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영덕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전용 카드(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뒤 당일 거래 취소 후 동일 업체 계좌로 현금이체하고, 취소한 카드 결제 전표로 또 다른 정산서를 꾸민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제2항 지방보조금 지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정산서가 여러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사업자가 발급한 수기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통장입출금거래내역 등이 정산서류에 첨부돼 있으나 영덕군은 적정 판정을 내리고 사업을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2023년도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업무담당자는 보조금으로 도시락 구입비(90개 108만원)를 계좌이체한 뒤 본인의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아 조세탈루 의혹까지 일고 있다.


또 지난해 9월께 울진군 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831만 원과 제33회 경북도민 생활 대축전 농구 분산개최(영덕군 문화 체육 센터) 보조금 정산보고서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통장이체 내역이 첨부돼 있다.


체육회 엄무담당 A팀장은 2023년 간사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 2500만 원 불법 전용 의혹에 대해 “지난해 3월께 체육회 사무국장, 회장 승인을 받은 뒤 일반운영비로 변경해 팀장 활동비와 사무용품, 사무국장 해외 연수비, 임원 감사패 제작비 등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관련법령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보조금 불법전용사실을 알고도 묵인ㆍ방조했다는 집행부 책임론이 일고 있다.


이처럼 영덕군과 체육회의 허술한 예산 집행 피해는 군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영덕군 의회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영덕군의회는 지방보조금의 ‘눈먼 나랏돈’지적이 불거졌는데도 의회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 감시와 견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군민 B씨는 “영덕군 민간단체 보조금 부실 논란이 확대되고 있지만 영덕군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감사원과 국세청, 검·경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에 밝혀진 보조금사용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환수조치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안전부 부정수급관리단 관계자는 “체육회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의혹에 대해 하반기 종합감사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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