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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4-06-07 16:55 게재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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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현재 진행형”

쌍방울그룹의 불법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형과 벌금 2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으로 164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230만 달러 상당을 국외로 반출한 부분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판시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을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대북송금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이 대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미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가 이 도지사가 취임함에 따라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 남북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데 대해 “이 대표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이제 분명한 현재 진행형이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라며 “‘의혹’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며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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