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통행안전 등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해 ‘대지 안의 공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대지 안의 공지’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민 등 소유자와 과세 관청 간에는 종합토지세 등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많은 다툼이 있다.
이번 건의안은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반영해 ‘대지 안의 공지’를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아울러, 감면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전라남도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이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어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이만규 의장은 “법이 개정되면 아파트 입주자 등 토지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조경 등의 활성화를 통해 외부환경이나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공익에 더 많이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