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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도 ‘특검정국’으로 얼룩지나

등록일 2024-05-29 18:18 게재일 2024-05-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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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오늘 개원하지만, 입법폭주와 정쟁으로 일관됐던 21대 국회의 ‘적대적 대치’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석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권이 윤석열 정부 레임덕을 겨냥해 각종 특검을 남발하며 정국을 아노미 상태로 몰아갈 개연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겨냥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찬성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 있었지만, 재의결 기준을 충족시킬 만큼의 반란표는 나오지 않았다. 야권은 이날 ‘운동권 셀프 특혜법’으로 불리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세월호 참사피해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 4개를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전략”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법이고, 세월호지원법은 세월호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이다.

여야의 극심한 정쟁으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6359개의 법안들은 심사도 받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중에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구하라법’과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및 처분 내용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도 포함됐다.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가 포화되면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국민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까지 정쟁의 도구가 돼 폐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추진은 물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특검법’ 등도 발의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오늘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한다. 각종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전운(戰雲)이 22대 국회 들어 더욱 짙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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