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야권의 입법 폭주… ‘민심의 逆風’ 맞는다

등록일 2024-05-26 18:32 게재일 2024-05-27 19면
스크랩버튼
범야권 정당들이 그저께 서울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을 재의결하기 위한 여론전이었다. 집회에서는 예상한대로 ‘대통령 탄핵’이 공공연히 거론됐다. 조국 대표는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을 상기시키며, “국민의힘이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 촛불집회의 ‘추억과 단맛’을 되새기는 듯한 모습이었다.

채상병 특검법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만약 여권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된다. 현재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한 여당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4명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들을 향해, “감성여론에 휩쓸린 정치인들이 딱하다”고 비판했다. 야권에선 공천탈락 여당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오산(誤算)인 것 같다. 집권당 전직 의원들은 차후 공직 자리를 보전받을 기회가 많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정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당장 22대 국회 원 구성 현안이 코앞에 다가왔다. 민주당은 상임위 18곳 중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해 11곳의 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주장이어서, 여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이 예고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법’과 ‘검찰개혁법’, 그리고 민주당이 재발의를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도 뇌관이다.

민주당의 국회장악과 입법폭주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총선에서 이겼다고 정부를 무력화하고, 입맛에 맞는 문제성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협박행위나 다름없다. 현재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산적해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고준위방사성 폐기물법 등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지금처럼 민심을 빙자해서, 대통령 탄핵과 입법폭주를 일상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진국의 ‘정치 풍향계’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