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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 수급 대구 중구의원, 환수처분 취소 소송 패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5-24 13:19 게재일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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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 사실이 발각돼 보조금을 환수 당한 대구 중구의회 A의원이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4일 A의원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A의원은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상태로 의류판매 사업을 하다가 지난 2018년 매장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이후 대구 중구가 낸 공예·주얼리 산업의 콜라보 지원 사업 공고를 보고 참가 신청했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2년 동안 2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뒤늦게 중구는 A의원이 사업자등록 보유자라는 것을 확인했고 보조금과 지연이자 약 3136만원을 환수했다.

당시 공고에 지원 대상은 ‘미취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였는데 A의원은 사업자등록을 보유만 하고 실제 미취업 상태였으므로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구가 사업자등록에 관해 별도로 설명을 하거나 증빙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고 이 보조금을 이용해 창업했는데 지금 와서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원고가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업자등록이 없을 것’을 이 사건 사업의 지원 자격으로 요구한 것은 보조금 지급 기준 등의 설정에 관한 재량권의 행사로서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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