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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월지 두꺼비 올챙이 집단 폐사시킨 70대 항소심도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4-05-24 13:14 게재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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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에서 수문 개방으로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수리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7∼22일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문을 열어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이곳에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들을 말라 죽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긴데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이 제지했음에도 망월지 수문을 계속 개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망월지 내 두꺼비 올챙이 99.9%가 폐사하자 수성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와 검찰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요청에도 준설작업을 핑계로 수문을 개방해 생물 다양성을 해쳤다”며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지만, 이번에 한해 관대한 처벌을 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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