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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채용문 활짝… 거주지 제한 없앤다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4-05-23 19:54 게재일 2024-05-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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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내년부터 지자체 최초 시행<br/>신규 공무원 거주요건도 폐지<br/>전국 인재 누구나 응시 기회 줘

지역을 가리지 않는 인재 유입 정책을 펴는 대구시가 타 지자체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대구시가 전국 인재에 지역 지방공기업 취업문을 활짝 열었다.

대구시는 23일 지방 최초로 산하 공기업인 4개 공사·공단(교통공사, 도시개발공사, 공공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직원채용 시 응시자격 요건인 거주지 제한을 오는 2025년부터 전격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기관별 채용인원의 30%를 지역인재에 할당하는 등 지역의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우대정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역인재에 한정적이던 산하 공기업에 대한 취업의 문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대구에 취업을 희망하는 인재의 유입을 위해 누구나 취업에 도전하도록 채용 정책을 전격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현재 대구 지방공기업 응시에 필수요건인 거주요건은 공개경쟁 시험 공고일 전까지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상위 법령에 거주지 제한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의 지방공기업에서 관행적으로 적용해왔다.

이번 지방공기업 응시 자격인 거주요건 폐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대구시가 추진한 공공기관 조직구조 개혁에 대한 후속 조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5년부터 대구시 신규공무원 채용과 함께 지역의 공기업에서도 지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거주요건 제한은 전국 인재의 대구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였기에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는 누구나 대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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