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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정신병원 환자 폭행 보호사·간호사 집행유예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4-05-14 23:40 게재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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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폭행한 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호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소속 의료법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C정신병원 병동에서 20대 환자가 ‘시끄럽다’며  배를 두 차례 주먹으로 누르거나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달 병동 복도에서 환자 2명에게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며  손으로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정신질환이 심해 의사 소통이 어려움이 있는 점, 인력보강 요청에도 인력이 증원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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