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다음달 1일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서구 비산동, 평리동, 이현동 등 염색산단 일대 84만9684㎡ 규모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염색산단 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매년 악취 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조업정지 등 과거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발표에 대해 주민들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서구 일대에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환영의 뜻을 비췄다고 한다. 그러나 서구는 염색산단 외에도 음식물 분뇨, 하수처리장 등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이 많이 모여있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대구시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염색산단에 대한 악취오염도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624건 중 12.7%인 79건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구 일원의 악취 민원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1980년 들어선 염색산단과 함께 악취 유발시설들이 많아 악취는 서구 최대 민원으로 손꼽혀 왔다.
특히 작년 서구지역의 신축 아파트 입주가 대거 시작되면서 한 해 동안 1만3000건이 넘는 악취 민원이 접수됐다.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 또 일부 아파트에서는 바람이 불면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악취에 시달린다는 주장도 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주의 A공업은 악취지역 지정후 악취 민원이 크게 줄어든 곳이다.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면 대구시의 이번 조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다.
대구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저감효과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서구 일대가 가진 악취 불명예를 벗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