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건의하겠고 밝혀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월 29일 영수회담을 열고 협치정치를 공언했지만 불과 열흘도 안돼 정국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사망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게 핵심이다. 특검 규모는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104명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9일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특검은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권을 사실상 입법부에서 가져가는 것이어서 반드시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일방 처리를 사법 질서와 삼권 분립을 교란시키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오는 27~28일 재의결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예상외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의원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권에서 최소 18명이 이탈하면 특검법이 재의결된다. 이미 안철수·조경태·김웅 의원 등은 ‘이탈표 예약자’로 분류되고 있고, 공천탈락자나 낙선자 중에서도 본회의 불참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으로선 특검법 ‘부결’을 자신할 수 없는 처지다. 민주당은 현재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사실상의 ‘식물정부’로 보고, 정국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여실히 읽힌다. 앞으로 ‘특검정국’이 끊임없이 전개될 22대 국회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