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9일 늘어나는 정당 현수막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대 3곳을 추가로 설치했다.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활동을 위한 정치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걸 수 있게 됐다.
시는 정당현수막 난립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저단형 2단형 게시대 3곳(시청삼거리, 이동 부천성 앞 삼거리, 장량 교차로)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