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쯤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동쪽 1.8㎞ 바다에서 20t급 어선 A호 선장이 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사진>
혼획된 고래는 길이 4m10cm, 둘레 2m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