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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준비 大邱銀, ‘내부통제’가 우선 과제

등록일 2024-04-18 18:21 게재일 2024-04-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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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그저께(17일)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천657건을 고객 명의로 임의 개설한 대구은행에 대해 해당 업무(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정지 3개월(중징계)과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 계좌 임의 개설에 가담한 영업점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의 신분 제재조치를 했다.

다행히 금융위 중징계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금융위는 그저께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아예 다루지 않았다. 대구은행으로선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징계 건이 결론나면서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대구은행장 겸임)은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 경제계와 증권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사상 처음으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해인 만큼, 그룹 CEO의 비전과 역량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황 회장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조직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은행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영업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돼 내부통제시스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난해 DGB금융이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임원별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부여한 것은 잘한 일이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및 기준의 작동 여부 등을 상시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다양한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강력한 내부통제를 다짐했지만,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횡령사고 등이 빈번하게 터져 고객들에게 충격을 줬다.

대구은행 임직원들은 이번 기관 중징계를 계기로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철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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