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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세제 혜택, 농촌경제 활력소 되길

등록일 2024-04-16 19:13 게재일 2024-04-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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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신규로 집을 구입하더라도 1주택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특례 조치를 발표했다. 대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대구 남구·서구 등 서울과 광역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두 83곳이다. 지난해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은 특례지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에 지정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그리고 외국인 산업인력 및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지역을 28곳에서 66곳으로 늘린다. 할당 인원도 현재 1천500명의 두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는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 등을 늘려 농어촌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생각이다.

알다시피 저출산과 청년층의 수도권 진출로 지방은 인구가 노령화되고 사람도 줄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농촌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 양상이다. 당장 인구를 늘릴 수 없으니 도시인구의 농촌 유입과 왕래를 통해 지방의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는 궁여지책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1주택자가 공시지가 4억원(시세 6억원 정도) 이하의 인구소멸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특히 농촌 빈집 등의 활용 방안이 나오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것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실효적 성과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인구소멸 대응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정부 조치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의 세심한 후속 조치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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