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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검찰, 며느리 살해 사건 항소 ‘징역 12년·치료감호’ 1심 판결에 “잔혹 범행,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4-04-04 20:46 게재일 2024-04-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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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70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4일 지난달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A씨(79)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인 며느리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범행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했다”며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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