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6일 승용차를 타고 가다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 판사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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