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의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한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1369만 마리 양식장 어류 사수···포항시, 30억 투입해 고수온 피해 최소화 총력
상주 공장서 굴착기 깔린 50대 작업자 숨져
6일 대구·경북, 낮 최고기온 28∼34도⋯7일까지 비 예보
우리가 여행을 사랑하는 이유
마음 세탁소
가족끼리, 연인끼리 ‘봉화 계곡여행’ 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