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 시의원,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br/>경쟁 유도·업무 전반 감독 강화… 지역 기여 향상 방안 중점
그동안 대구시 규칙으로 운영되던 ‘대구 시금고’가 대구시 조례로 지정된다.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2024년도 첫 회기인 대구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에 ‘대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지방정부의 금융 업무 처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 금고 지정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그동안 대구시 금고 지정을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대구시 금고는 지난 50년 가까이 한 곳의 금융기관이 맡아 오면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원활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 결과 대구시 금고가 협력사업비, 예금금리 등에서 서울, 인천 등 여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차기 시 금고 선정을 위한 신청공고를 금고 약정기간 만료 6개월 전 의무화 △시의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금고 운영 상황에 대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지역재투자 실적에 대한 별도 항목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금고 자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의회의 감시를 실질화하고 지역 중소기업뿐 아니라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이용 편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우선 시 금고 선정에 그동안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반성에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히며, 시 금고 선정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고 업무 전반의 의회 감독을 강화하면서, 나아가 금고 선정 평가 항목 배점 조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편의 등 지역 기여 향상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안 제7조 1항 ‘대구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의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항목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는 특정 금융기관에게만 유리한 세부항목인 만큼 특정지역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국영업망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세밀한 조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