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중대재해처벌법 탓<br/>방문객 감소 후폭풍 우려도<br/>낚시어선협회·상인·청년회<br/>집단 행동 나서는 등 큰 반발<br/>법률 자문·폐쇄 기한 연기 고심
속보= 전국적인 바다낚시 명소인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폐쇄 방침<본지 2023년 11월 6일자 4면>이 지역에서 큰 논란을 빚는 가운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포항시가 폐쇄 방침 철회를 심각히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북방파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때문에 두 기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등 관련법 폐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포항해수청은 지난해 9월 포항시에게 공문을 보내 ‘국민생명보호와 공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영일만항 북방파제를 폐쇄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시는 △북방파제가 연간 방문객이 20만명에 달하는 전국적인 낚시 명소 △지역 경제 미치는 효과 △북방파제가 2천억원을 투입해 만든 친수 공간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폐쇄 방침이 전해지자 지역 반발도 거세게 일어났다. 영일만 바다 중간에 위치한 북방파제와 육지를 오가는 포항낚시어선협회와 인근 용한리 상인들과 청년회 등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또 연간 포항 방문객 20만명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적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많다.
지난 2005년부터 약 20년간 북방파제를 운영해 온 포항해수청이 지난해 폐쇄 방침으로 선회한 근본적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길이 500m 이상인 대형 방파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데, 이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관청 기관장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은 구속된다. 때문에 포항해수청은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최근 포항시에다 ‘시가 동빈내항처럼 관련 조례를 만들어 북방파제를 위탁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포항시가 벌쩍 뛰고 나섰다. 시가 북방파제 관리를 맡는 순간 시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기 때문.
급기야 지난 17일 시와 포항해수청, 포항해경, 낚시어선협회 등이 긴급 대책 회의를 가지고 ‘북방파제에 구조를 위한 낚시어선 상주와 안전요원 2명을 상시 배치’ ‘낚시객 안전서약서 받기’ 등의 궁여지책이 제시됐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어림도 없는 수준이었다.
현재 북방파제 관리권은 포항해수청이 갖고 있으나, 육지와 북방파제를 오가는 어선의 등록은 시청의 소관이다.
포항 용한리 A상인은 “비현실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많은 국민과 공무원 모두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해수청 관계자는 “해수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할 예정이지만 사실 진퇴양난의 어려운 처지”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포항해수청에 북방파제 폐쇄 기한을 미뤄 달라고 요청 중”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 북방파제는 지난 2012년 1천994억원이 투입돼 총 길이 4.1㎞, 수면에서 높이 7m, 폭 15m 규모로 완공됐다.
당시 포항시와 포항해수청은 이곳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낚시터 등 복합해양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홍보했다.
현재는 북방파제 구간 일부 780m를 낚시터로 개방하고 있으며 학꽁치와 고등어, 감성돔, 뱀어돔, 전갱이, 방어 등이 많이 잡혀 주말 1천명, 주중 수백명 등 연간 20만명이 찾고 있다. /장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