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관리권 가진 해수청 “중대재해 우려 내년부터 폐쇄” 통보<br/>시 “연 20만 찾는 낚시명소, 주민 생존권 위협·경제적 손실” 반대
포항의 전국 바다 낚시 명소로 연간 20만명이 찾는 영일만항 북방파제 폐쇄 여부를 두고 포항해수청과 포항시·지역이 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단이 됐다.
최근 해수청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권을 가진 우리청이 중대한 책임을 진다”며 폐쇄 방침을 밝히자 시와 지역은 “유명 낚시 명소가 없어지면 지역 경제에 미칠 손실이 클 것”이라며 맞서고 있는 것.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는 지난 1997∼2005년 1단계 3.1㎞ 구간과 2010∼2012년까지 2단계 1㎞ 구간을 모두 1천994억원이 투입돼 완공됐다.
당시 북방파제가 수면에서 높이 7m, 폭 15m 규모로 건설 되면서 포항시와 포항해수청은 이곳을 ‘낚시터 등 복합해양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시와 항만청은 2003년 북방파제 일부 구간이 준공되자, 당시 낚시터로 인기 있던 흥안리 방파제를 폐쇄하고 이곳으로 몰리던 낚시객들을 모두 북방파제로 유도했다.
현재는 북방파제 2단계 구간 일부 780m를 낚시터로 개방하고 1단계 구간은 보강공사로 폐쇄 중이다.
북방파제 낚시터는 관리권은 해수청이 가지고 있으나 육지와 이곳을 오가며 낚시객을 실어 나르는 어선업 등록은 시청이 맡고 있는 등 이중 관리 구조다.
이곳은 학꽁치와 고등어, 감성돔, 뱀어돔, 전갱이, 방어 등이 많아 전국적으로 유명한 낚시 명소인데, 주말 1천명, 주중 수백명 등 연간 20만명이 찾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포항해수청이 갑자기 포항시로 공문을 보내 ‘내년 1월부터 영일만항 북방파제 낚시터를 폐쇄한다’고 통보하면서 지역에는 큰 파문이 일어났다.
포항해수청의 표면적인 폐쇄 이유는 ‘바다 중간에 위치한 북방파제가 높은 파도가 칠 때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속사정은 좀 달랐다. ‘길이 500m 이상인 대형 방파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포항해수청장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에 포항시는 폐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포항해수청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북방파제 낚시터가 사라지면 지역 경제에 손실이 클뿐 아니라 2천억원을 들여 건설한 방파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또 ‘평소에는 북방파제 난간이 높아 안전사고 위험이 거의 없는데다 태풍 상황 북방파제를 넘는 12m 대형 파도가 몰아 칠 때는, 북방파제가 폐쇄된다’고 강조했다.
북방파제 낚시터를 생업으로 삼는 지역민들도 포항해수청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포항낚시어선협회는“지난 20여년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잘 운영돼 왔다”면서 “갑작스런 폐쇄 조치는 낚시어선 9척과 낚시점 10곳, 편의점 3곳, 식당 10여곳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폐쇄할 이유가 없다”면서 “포항시가 관련법을 피해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북방파제 폐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조속히 해수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