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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광사 ‘묘법연화경’, 대구 유형문화재 지정

이곤영 기자
등록일 2024-01-10 19:53 게재일 2024-0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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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함께
대구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군위 인각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목조대좌’. /대구시 제공

대구 수성구 묘광사 소장 ‘묘법연화경 권1-2’와 ‘군위 인각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목조대좌’가 10일 대구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묘법연화경은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묘법연화경 권1-2’는 성종 원년인 1470년 4월, 세조비인 정희왕후가 승하한 세조, 예종, 의경세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할 목적으로 발원한 것으로, 묘법연화경 7권 가운데 권1-2의 1책이다. 이 책은 조선 초기 목판 인쇄술, 서지학 및 불경(佛經)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다.


‘군위 인각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불석(拂石)을 재료로 만든 조선 후기 불상으로, 아미타여래상을 중심에 안치하고 그 좌우에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을 협시로 배치했다. 이 불상은 17세기 불석제 불상의 조각승으로 알려진 경옥(敬玉) 혹은 그의 계보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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