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은 범대본 의장 1인 시위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서초구 대법원에 ‘50만 포항시민의 서한문’이 담긴 공문을 전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서한문에는 ‘소송 동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재판받을 권리)을 놓치지 않도록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 등에게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기서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증인 여비 등을 말한다.
모성은 의장은 “포항지진 소송은 50만 포항시민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공익소송”이라면서 “대법관들의 결단으로, 경제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포항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유예 하거나 후불로 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