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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소송대리인, 범대본 법적대응 검토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4-01-02 20:28 게재일 2024-0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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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의한 신용훼손’
포항 촉발 지진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와 소송 대리인측간의 불화가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항지진소송 1심을 담당한 포항범대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측은 2일 “범대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형법상 신용훼손죄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범대본이 지난해 12월 26일 1차 소송에서 ‘소송누락자가 많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음해성 고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 원고 포항시민 1만7천287명 집단소송의 편의를 위해 대표자로 모씨 등 4명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했다”면서 “모든 소송 수행권은 선정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고, 원고 중 패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개별적으로 항소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중 패소판결을 받은 포항시민 1천867명에 대한 항소장각하결정을 막기 막기 위해, 선정당사자취소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 “범대본은 이에 반발해 음해성고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범대본이 고발장에 1차 소송 누락자가 약 3천명이라고 밝힌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그 여파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범대본과 지난 5년간 협력해온 점을 감안, 법적대응은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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