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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포항지진특별법상 소멸시효 기간 연장해야

등록일 2023-12-18 20:16 게재일 2023-12-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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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환 변호사

정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집단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피해자가 균등하고 완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눈을 돌려 작금의 포항을 한번 살펴 보자. 지난달 16일 포항지원이 포항지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포항시민 4만 7천여명에게 지진 당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나머지 45만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허겁지겁 갈팡지팡하며 변호사 사무실이나 길거리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왜 이리 동분서주하고 있는가. 포항지진특별법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일응 2024년 3월 20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제 겨우 석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석달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45만 포항시민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 영하의 날씨에 대기번호를 받고 변호사와의 관계도 불분명한 사무실 앞에서 6시간을 기다리는 사태를 계속 방치할 것인가. 이것은 놀림꺼리로 해외 토픽감이다. 어린아이, 돌아가신 분을 포함한 포항시민 전부가 한사람도 빠짐없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포항지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히 넌센스다.

포항지진의 발생원인이 정부의 잘못에 기인한다는 것은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감사원 감사결과, 진상조사위원회 보고, 그리고 이번 포항지원의 판결로써 명백해졌다. 이번 포항지원의 판결은 이때까지의 지진 발생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고 포항시민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제시한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포항지원의 판결은 포항시민 각각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는데 대체적으로는 수긍이 가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고통을 받은 사람, 사망자의 유족, 병원치료를 받은 사람, 증세가 심하거나 계속 중인 사람, 이재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물론 정부에서도 할 말이 있으리라. 정부도 할 만큼 했고,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른 지원도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가 위 판결에 항소한 것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석달 안에 45만명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다. 45만명 속에는 농어촌 거주 노인, 문맹자, 지체 장애자, 요양원, 장애시설 입주자, 지진 당시 미성년이었다가 이제 전국 각지에 나가 활동하는 사람, 지진 당시 해병사단에 근무하다가 이제 생업으로 복귀한 사람, 당시에는 포항 시민이었다가 이제는 각지로 흩어진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도 포항 지진 피해자이고 이 중 어느 누구도 위자료를 받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들 모두가 위와 같은 판결이 있은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위자료 청구권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포항지진특별상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포항지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의 1차 판결이 나는데 5년 가까이 걸렸다. 1차 판결을 지켜보다 보니 시효가 이제 석달밖에 남지 않았다. 시효가 임박해 권리행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국가가 만들었다. 포항시민의 책임이 아니다. 또한 누구 책임을 떠나 석달안에 45만명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3달 남은 시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적어도 1년, 하다 못해 6달이라도 시효를 연장하여 지진피해자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즉각 포항지진 특별법 상의 시효기간 연장 원 포인트 개정을 하여야 한다. 이후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포항시민 45만명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배상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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