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의원 / 이소림 대구 북구의회 의원<br/>범죄예방 법적 장치 마련돼야
대구 북구의회 이소림<사진>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 및 방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구 북구의회 복지보건위원회 소속 이소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사진)이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최근 자유 발언에 나섰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최근 시행된 ‘스토킹 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예방과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의무가 발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북구도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112 신고 접수 건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 사이 6.5배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도 2만1천815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연말까지 3만5천 건을 넘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 피해로 여성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에서 상담한 현황을 보면 2020년 49건, 2021년 90건, 2022년 184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이 조례의 시의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와 안정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이라며 “북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정비 및 보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