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의 한 면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포항시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면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시라기자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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