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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의원실 증축 구설수 잇따라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3-09-07 20:16 게재일 2023-09-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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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위상 명목 1인1실 증축… 사무국 업무 공간은 상대적 열악해져<br/>의회청사 기준면적도 한계치에 도달… 사무공간 확보 어려움 우려

구미시의회가 의원실을 1인 1실로 증축한 것과 관련해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총 2억5천여 만원을 들여 기존 9실(2인 1실)이었던 의원실을 19실로 늘려 지난 4일부터 사용하고 있다.


의원실을 늘리기 위해 청사 1층에 위치해 있던 징수과 일부를 본청 건물로 이전하고 4개 의원실을 새로 만들었다.


이번 의원실 증축으로 의원들은 평균 19.56㎡(약 5.9평) 규모의 개인 사무실을 갖게 됐다.


시의회측은 이번 의원실 증축이 의회 위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우선, 의원들의 업무 공간에 비해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 공간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시의회 사무국 직원 23명이 근무하는 3층 사무실 크기는 탕비실을 포함해 136㎡(41.14평)로 1인당 집무공간은 5.91㎡(1.78평)에 불과하다. 탕비실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1인당 집무공간은 더욱 작은 규모이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6급 이하의 일반직원의 집무면적은 개인당 7㎡(2.11평)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의원실 증설로 의회청사 기준면적이 한계치에 도달해 앞으로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우려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호 제2항에 따르면 구미시의회 청사의 기준면적은 3천429㎡이지만, 이번 의원실 증축으로 기준면적이 3천385㎡로 증가한 상태이다.


시의회는 내년 7월 현재 4개 상임위를 5개 상임위로 증설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사용 가능한 기준면적이 43㎡(13평)에 불과해 업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사 기준면적을 초과 사용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교부세 패널티를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회의실 등의 공간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3층 직원들의 직무공간 부족은 4층 전문위원실(212㎡)을 활용해 개선하고, 새로운 상임위가 증설되면 3층 간담회장(133.56㎡)를 활용할 것”이라며 “청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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