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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규모 늘어도 중소기업 종사자 29% 1년 이내에 회사 떠나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3-09-07 20:11 게재일 2023-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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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따른 경력단절 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업의 육아휴직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지만,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1년 이내에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사진)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고용 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중소기업(300인 미만) 육아휴직 종료자의 1년 내 고용유지율은 71.1% 수준이다.

해당 기간 중소기업 육아휴직 후 종료자는 2만9천656명이었지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력은 2만1천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300인 이상 대기업은 3만3천472명 중 2만9천449명이 1년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해 88.0%를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1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1천336명으로 전년 대비 21.8% 늘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9천751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비중에서 중소기업이 우위에 있고, 늘어나는 폭 또한 더 크지만 고용유지 비율은 더 낮았다.

당국은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는 원인과 관련한 통계는 산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율이 대기업보다 낮은 원인을 근무조건·낮은 임금·업무 연속성 등으로 보고 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가 임금 삭감·해고·동일업무 복귀 위반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건수도 2018년 137건에서 지난해 223건으로 늘어났다.

임이자 의원은 “향후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경력 단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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