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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국외출장 심사 강화 부적절한 지출 비용 환수 조치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3-08-17 20:10 게재일 2023-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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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영향평가 436건 적발 개선 권고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 사전심사가 강화되고 부적절한 출장에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는 조치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국내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서 부패 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방의원 해외 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이면 사전심사가 생략됐고, 의회 회기 중이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해외출장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도 부실했다. 이에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앞으로는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해외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운영 규칙이나 조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시·도립예술단 지휘자 등의 채용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시·도립예술단은 지휘자와 예술감독 등이 비공개 채용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사적 채용 위험이 있으며 지자체와 공기업의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연임 제한이 없어 유착관계 형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지자체 투자유치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을 마련을 강화하고 위원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대형건축물 미술작품을 감정·평가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임기 중인 위원이 본인 작품을 출품할 수 있어 사익 추구 가능성도 있었다. 지자체에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기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 권고가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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