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결정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6일 수해 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에서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당시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다. 이후 홍 시장은 지난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며 반박했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도 “부적절하지 않다”며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졌다.
이에 당 차원 진상 조사가 시작되고 윤리위도 홍 시장에 대해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자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이후에는 해당 SNS 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지난 24일부터는 수해 봉사 활동을 하며 반성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날 윤리위에도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를 제출한 홍 시장은 예천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봉사 활동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