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3개 지자체 우선 선포<br/>李지사 “제외된 곳 추가로 건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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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주민 사망·실종 시 1인당 2천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
이도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특별재난지역선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지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며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조금 빨리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총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큰 시름에 빠진 주민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 복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