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조성사업 탄력
대구지법 제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상생공원 인근 아파트 주민 등 A씨 등 313명이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처분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상생근린공원을 만들고, 비공원시설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승인한 포항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소송에서 A씨 등은 상생공원 조성사업은 일몰제 회피를 위한 편법적 목적의 사업으로 도시공원법의 입법취지를 침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접 거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 피해를 입히고, 교통 혼잡과 소음 발생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략환경평가 누락,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위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의견 미반영 등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상생공원 조성사업은 근린공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업에 포함된 비공원시설로 인해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일몰제는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장기미집행과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실효로 인한 난개발 방지와 공원조성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하나도 도입됐다”며 “포항시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사를 선정하고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건설계획을 사업내용에 포함 시킨 것이 공원녹지법의 취지를 침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민들이 “상생공원 아파트 특례사업을 반대한다”며 제기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이곳에 들어설 ‘힐스테이트 더샵’은 현대 힐스테이트와 포스코건설 더샵의 공동 브랜드로 총 2천667세대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