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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회기중 체포안 부결 위한 임시회 소집 안해”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3-06-26 20:03 게재일 2023-06-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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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원회 제안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소속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일때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소속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은경)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9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권 대변인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 요구와 관련해서는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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