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탈취한 후 특허등록한 경우에도 제재하도록 하고, 침해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개인 침해 행위자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독점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해 탈취한 후 이를 특허 등록한 경우에는 마땅한 법적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특허청의 ‘특허 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2009-2013)의 경우 민사소송 본안에서 특허권자 승소율은 27.6%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액도 평균값은 5억2천만원으로 중앙값을 살펴보면 5천900만원 수준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특허침해를 당해도 적극적으로 권리행사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침해 상대방이 거래 또는 거래개척 상태에 있는 대기업일 경우 침해중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조차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엄격한 등록절차를 거쳐 국가가 보호하는 특허권뿐만 아니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업비밀의 보호의 경우 형사적 제재조치 마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특허법 개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특허출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특허 침해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개인 침해 행위자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중소기업의 특허권은 기업의 존망이 걸려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지만, 여전히 특허보호와 기술정보 누출을 막기 위한 보호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