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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란봉투법’ 막판까지 충돌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3-06-25 19:50 게재일 2023-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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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br/>민주, 표결까지 처리 시도 땐<br/>국힘, 필리버스터로 강력 대응
6월 임시국회도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여야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강 대 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오는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둔 상황이다.


국회법상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법안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과 정의당은 해당 법안을 찬성해왔고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했다. 하지만 현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법안이 투표에 부쳐지면 부의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노란봉투법 부의뿐 아니라 상정에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도 고려하고 있다. 야당 표결 처리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도 건의할 방침이다. 결국 양곡법과 간호법 때처럼 거대야당 단독 처리 후 대통령 재의 요구,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최종 부결로 이어지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도 갈등이 예견된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이미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 폭주’라며 반대 태세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는 여야 대립도 이어진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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