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 의원, 행감 조례 대표 발의<br/>구미시의회, 대구·경북 첫 시행<br/>문서작성 시간 단축 업무효율↑
구미시의회가 대구·경북 최초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서류가 아닌 대면 보고 형식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감사가 끝난 후 통상적으로 각 부서에서 처리결과 보고서를 문서로 작성해 의원들에게 보고해 왔었다. 문서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한 달 남짓 걸렸다.
하지만, 7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부서장이 직접 다음 임시회 소관 상임위에 출석해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감사 지적사상 처리결과 보고가 대면 형식으로 바뀐 것은 지난달 15일 김정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때문이다.
이 조례안 제18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는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출석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도<사진> 시의원은 “지금까지의 행감 조치결과보고서를 보면 답변이 대부분 ‘장기 검토하겠음’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건지 알 수도 없고, 어떤 사안은 실천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어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행감이 끝난 후 대면 보고를 받는 건 행감을 한번 더 하는 것과 같다고 불평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끊어내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도,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좋은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에서는 구미시가 최초로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대면형식으로 진행하지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소관 상임위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실효성 있는 감사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남원시의회와 태안군의회, 인천 남동구의회, 홍천군의회 등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올해 3월 임시회에서 대면 보고 형식으로 청취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이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오는 9월 6일 예정된 제27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별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구미/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