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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3-05-31 16:17 게재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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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규제 최소화로 첨단전략기술 연구·산업의 제도적인 체계 마련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사진) 의원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검토 요건을 추가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광범위한 적용범위 및 강력한 처벌 규정문제로 연구계와 산업계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첨단전략기술 육성의 취지와 달리, 해당 기술의 R&D 사업화, 해외진출 활동 위축 및 생태계 공동화 우려가 있으며, 이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기술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중규제에 해당했다. 

이에 기술지정의 제도를 보완하고 이중규제를 방지하고자 전략 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 검토요건을 추가하고 기술지정 심의 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략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검토 대상 기술을 정해 심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 보완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가첨단 전략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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