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강력 반발<br/>道·市 포항건립 약속 촉구
포항시의회는 지난 15일 긴급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경북도 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최종 후보지에 2017년 포항지진과 2022년 태풍 힌남노 등 각종 대형 재난·재해를 겪은 포항이 배제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시의회는 “이는 안전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한 50만 시민의 염원과 그동안 입은 피해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처사”라며 “지진특별법 상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에다 도·포항시 간 구체적 합의가 있음에도 부지 공모를 실시한 것은 처음부터 포항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 “각종 재난사고 위기 대응을 위해 건립하는 안전체험관은 대형 재난을 겪은 도시에 우선 설치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공모도 갑작스레 진행하고 평가기준도 뒤늦게 발표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졸속 행정으로 포항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아직도 많은 포항 시민들이 지진과 태풍의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경북도 재난안전실과 도 소방본부, 포항시가 지난 2019년 ‘안전체험관 건립부지는 포항으로 한다’고 합의한 대로 안전체험관 포항 건립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은 “안전체험관은 선정기준으로 제시한 균형발전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 건립으로 발생한 유래없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경북도 안전체험관 부지로 상주시와 안동시 2개 시를 추천대상 도시로 선정한데 대해 “지난 2019년 4월 경상북도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포항시간의 경북안전체험관 건립 부지를 포항시로 한다는 합의를 했고, 지진특별법에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시군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포항이 탈락한데 반발했다.
/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