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A씨(55)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피해자와 폭행 시비가 생긴 뒤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음에도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북구 대현동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보복살인)로 기소됐다.
당시 B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B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만 B씨에게 보복하려고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 오해를 풀고자 하는 선의가 집착이 돼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