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복살인 혐의 50대 검찰 징역 25년 구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5-14 20:08 게재일 2023-05-15 4면
스크랩버튼
폭행, 스토킹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A씨(55)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피해자와 폭행 시비가 생긴 뒤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음에도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북구 대현동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보복살인)로 기소됐다.

당시 B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B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만 B씨에게 보복하려고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 오해를 풀고자 하는 선의가 집착이 돼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대구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