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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근무한 당직비 요구 소송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기각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5-10 20:26 게재일 2023-05-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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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10일 회사 당직을 대신해줬다며 그에 상당액을 지급해달라고 A씨가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시설물 관리원인 A씨는 B씨가 병가 중이던 지난해 8월 28일 오전 9시 10분부터 같은 날 오후 7시 29분까지 대신 당번 근무를 해줬다며 이 시간만큼의 임금 상당액 13만4천여 원을 청구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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