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800억 가담·155억원 횡령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를 이용해 불법 외환 거래에 가담한 법인 대표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10일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대표이사 B씨(54) 등 임직원 3명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2월 사이 무자본 M&A를 통해 인수한 A사 자금 약 155억 원을 횡령하고 약 1천800억 원 상당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시중은행 등을 통한 대규모 불법 외환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 등이 일본 지사 직원과 공모해 일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한국에 있는 공범에게 보내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불법 외환 거래에 가담한 점을 확인했다. 또 범행에 사용한 자금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B씨 등이 외부 차입금으로 A사를 인수한 뒤 그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B씨의 개인 리조트를 건설하는 데 A사 자금을 사용하는 등 횡령이 있었던 점도 파악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세력이 해외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후 해외로 송금한 사건을 수사해 지금까지 약 9조 원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