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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세 대출받은 가짜 임대인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5-08 19:52 게재일 2023-05-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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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세자금 불법 대출 브로커를 통해 임대인 행세를 하기로 하고 가짜 임차인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청년인 가짜 임차인이 비대면으로 쉽게 저금리의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 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을 넘어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청년층의 주거안정까지 위협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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