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구의원 2차 징계·김오성 의장 고소 등 장기화 조짐
중구의회는 최근 김효린 구의원(남산2·3·4동, 대신동, 성내2·3동)에게 2차 징계를 내렸고, 이에 반발한 김 구의원은 김오성 의장을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87회 임시회’를 열고 김 구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해 ‘30일 출석 정지’로 결정했다.
지난 3월 갑질 논란과 서류 무단 반출 의혹으로 ‘30일 출석 정지’를 받은 후 두 번째 징계다. 1차 징계는 지난달 12일 대구지법이 김 구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2차징계는 김 구의원의 돌발행위가 발생하며 이어졌다. 김 구의원은 지난 3월 1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징계 표결 당시 비공개회의를 개인 SNS로 10여분간 생중계한 것으로 알려졌고, 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중구의회 회의규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김 구의원은 임시회 표결에 앞서 1차 징계의 무효화 가능성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 이유로 이번 징계 요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의결 자체가 무효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의사 진행 방해에 다른 퇴장 요구를 거부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 3월 27일 법원에 구의회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제기했으며, 지난달 27일 허위 공문서(징계 요구서) 작성혐의로 김오성 의장과 의회사무과 직원 1명을 중부서에 고소했다.
김효린 구의원은 “징계 요구서는 4월 3일 이후에 작성했으면서 3월 21일에 작성된 것처럼 가장한 것이 분명한 위조문서”라며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