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가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는 전국 행사‘2023년 봄빛 동행축제’에 발맞춰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이는 상주시가 현재 주정차 단속 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축제 기간 중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는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28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 ~ 상주상공회의소(양측 310m), 상주상공회의소~(구)상주임업사(양측 470m)이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