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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尹 대통령 ‘1호 거부권’ 되나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3-04-03 19:53 게재일 2023-04-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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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더 묵힐 필요 없다”<br/>오늘 거부권 행사에 무게<br/>야 “韓 총리 건의, 탄핵 사유” <br/>규탄 기자회견 등 대여 맹공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1호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같은달 31일 정부에 이송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의는 4일과 11일 국무회의에서 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주무부처 장관과 국무총리도 (양곡관리법 거부) 입장을 밝혔고 농민단체 30곳 이상이 입장을 밝혔기에 여론 수렴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며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는 4일과 11일 모두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4일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굳이 시간을 더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문제를 더 묵힐 이유가 없다는 판단 아래 관련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끝까지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 시점과 대통령 재가 시점에 시차를 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야당은 양곡관리법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한 총리가 수정 전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 의결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도 폐기돼야 하나.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는 (이를) 갖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될 사유“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승남 의원은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왜곡 선전을 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했고, 이원택 의원은 “한 총리의 담화문을 보고 농민들의 삶과 처지가 얼마나 절박하고 어려운지 (인식이) 안일하다는 생각, 전형적인 관료주의적인 정책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후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쌀값 정상화법 잉크도 마르기 전부터 거부권을 들먹이며 농민과 국민을 위협해왔다”면서 “반복되는 쌀값 폭락으로 1조5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농민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거짓 선동과 혹세무민을 멈추고,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즉각 공포로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오는 11일 양곡관리법 현안질의 차원에서 정황근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형남·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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