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 위법했지만 법안은 유효”<br/> 헌재 결정에 국힘-민주당 격돌<br/> 정순신 인사 검증문제도 거론
여야는 27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필요성과 야당의 꼼수탈당을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에 대한 비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 표명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현안보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서 각하된 것을 지적하며 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소송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회 고유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 판정을 했다. 주위에 많은 분한테 물어봤는데,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 이었다”며 “한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이 아닌가”라며 “그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하는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위원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어느 장관도 하지 않았던 국회 대상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장관이 논란을 일으키는 식의 방식은 정말 문제가 있다”며 “이런 식의 청구 소송을 내면 굉장히 논쟁적으로 흐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논쟁적 갈등을 장관이 주도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도대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시스템에 의해 결정이 나온 것이다. ‘4명이나 제 의견에 동조했기에 저도 할 말이 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일단 국민에게 사과하고 ‘(제 의견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나오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라며 헌재의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여기에서 결정된 유의미한 것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등이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도 “위장 탈당이 입법 과정에서 위법이었다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위증 교사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기사를 거론하며 “시행령을 자꾸 원상 복귀시키라고 하는 건, 이런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도 거론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은) 아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장관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인사검증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 장관은 정 변호사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해 “국민들 눈높이를 알고 있고, 저희가 (자녀 학폭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야당의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 주장에 대해선 “인사 검증의 강도를 극도로 높이면 사찰이나 개인정보의 문제가 생기고 낮추면 이런(정 변호사) 문제가 생겨 중간에서 조화를 찾아야 한다”며 “여러 가지를 대통령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