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외조항 적용 후폭풍<br/>내홍 진화용 인적 쇄신 관측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이 대표가 차기 당대표로 유력하게 꼽히던 지난해 전당대회 직전 신설돼 당시에도 방탄논란이 일었다.
당내 대표적인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말 철통 같은 태세”라면서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되는 것 아닌가란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볼 때,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헌 80조 3항을 보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라고 돼 있다”며 “1항은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는데도 곧바로 3항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쇄신이나 당직 개편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BBS라디오에 출연, “이 대표도 당 통합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인적쇄신과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새로이 발탁될 것이라는 보도의 당사자였던 비명계 송갑석 의원도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지명직 최고위원 교체가)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